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조정
2019-11-1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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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의 배경>
문화재 관리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 최근, 문화재 주변지역에 대한 관리방식이 단순한 규제 중심에서 쾌적한 역사문화환경 조성으로 전환되면서, 문화재 보존체계 강화와 함께, 문화재와 주민이 함께 공생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대한 꾸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기 고시된 허용기준의 적정성 검토 필요
- 과거에 마련된 허용기준이 실무행정에 활용되면서, 구역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문화재의 유형에 따른 일관성이 다소 부족하고, 과도한 규제로 인한 민원의 증가로 행정적 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관리와 더불어, 합리적인 규제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과업의 목적>
기 고시된 현상변경 허용기준의 합리적 조정
-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및 경기도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5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에서 규정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대상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문화재청 훈령 제399호, 2016.04.29)에 따라 기 고시된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마련함.
합리적 규제를 통한 순응도 제고
- 문화재 유형 및 현지여건 등을 적극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안을 마련함으로써, 합리적 규제를 통한 조화로운 역사문화환경 조성과 함께, 지역 주민들의 생활만족도 개선 및 민원 경감을 적극 도모하여 규제 순응도를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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