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재 사적 현상변경 허용기준 수립 용역
2019-06-1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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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 관리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 최근, 문화재 주변지역에 대한 관리방식이 단순한 규제 중심에서 쾌적한 역사문화환경 조성으로 전환되면서 문화재 보존체계 강화와 함께, 문화재와 주민이 공생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대한 꾸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기 고시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적정성 검토 필요
- 특히, 과거에 마련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이하, 허용기준)이 실무행정에 활용되면서, 구역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문화재의 유형에 따른 일관성이 다소 부족하고, 과도한 규제로 인한 민원의 증가로 행정적 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관리와 더불어, 합리적인 규제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 과업대상 : 5개소(사적 제134 제주 삼성혈, 사적 제380호 제주목관아, 사적 제412호 제주 고산리 유적, 사적 제416호 제주 삼양동 유적, 사적 제522호 제주 용담동 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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