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향교 대성전 종합정비 기본계획 등 수립 용역
2019-06-0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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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고시된 허용기준 합리화 조정
-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대상으로「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문화재청 훈령 제399호, 2016.04.29)」에 따라 기 고시된 허용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마련함.
○ 종합정비 계획수립의 기본방향 설정
- 제주향교 대성전에 대한 종합정비 계획수립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여 문화유산의 향후 보호대책,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 및 활용·정비 추진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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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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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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