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안 작성
2017-03-0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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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인증 주체 확대[현 제조자에서 신청자(유통·판매업자·수입업자·사업주 등)로 변경], 통신판매중개자 등의 벌칙조항 신설 등을 반영하여 전부개정안 작성
(검토사항)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 제도,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제조 또는 수입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 통신판매 중개자 처벌 조항 신설 검토, 안전인증 등 면제 전기용품의 위반자에 대한 처별 규정 신설, 인터넷 판매제품 표시사항, 안전인증 제조업체에 대한 안전성 교육 의무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수입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 등
ㅇ 각 개정 수요에 대한 인증관련 타 법령 사례조사 및 법률 전부개정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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