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기반시설 타당성 검토 등) 수립용역
2018-11-2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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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시의회 해제 권고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등 기반시설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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