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2017-12-0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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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업명 :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
3. 과업의 목적
○ 국내의 경우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 목표 발표
○ 건축물 분야의 온실가스 절감 및 에너지 효율화 대책 마련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됨
○ 제주특별자치도에 할당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대비, 인구 유입이 꾸준히 증가하고있고
연면적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이를 감안한 건축 목표를 수립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내
녹색건축물의 조성과 보급ㆍ확대ㆍ지원을 위한 조례개정과 녹색도시 구현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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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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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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