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사업에서도 사업시행자가 토지 수용 가능해진다 | Daum 부동산
2021-02-2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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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사업에서도 사업시행자가 토지 수용 가능해진다. 정부, 2·4대책 후속으로 도시재생특별법 개정 추진. 연합뉴스 | 윤종석 | 입력2021.02.2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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