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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래물류단지 예정지 개발제한 이어 공원 조성 추진 - 중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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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안)의 열람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14일간이다. 계획(안)의 열람이나 의견 제출을 원하는 주민은 시 시설계획과와 공원조성과 또는 남동구 도시재생과를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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