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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위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 위해 특별법 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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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 대상엔 관리시설 유치지역의 지원 범위·방식, 의견수렴 방안 등도 포함 ...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과 관련해선, 국민 다수 의견에 따라 '동일 부지에 중간저장 ... 국내에는 임시저장시설만 있을 뿐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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