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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행자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미러링)

제4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기반 마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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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 제 명 :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기반 마련 연구
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간
3. 소요예산 : 금 38,000,000 원(금삼천팔백만원)
4. 필요성 및 목적
- 재난안전법 및 시행령에 따라 국무총리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 제3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 2019년 종료
- 제3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추진성과와 문제점을 종합·분석하고, 2020년부터 향후 5년간 재난안전관리의 중점 추진방향 및 내용 도출
-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유사제도 간 연계방안 제시 및 담당자 전문성 제고방안 등 국가안전관리계획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국가안전관리계획 수립실태 심층분석하여 안전관리계획에 참고할 만한 외국의 우수사례 소개

5. 연구용역 추진방식 : 위탁형 연구용역


< 재난안전법 및 시행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2조
(제④항)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26조
(제①항) 국무총리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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