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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행자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미러링)

소방연구기능강화를 위한 전문연구기관 설립 로드맵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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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성 및 목적
○ 소방청 출범에 따른 독자적 소방연구기관 부재로 현장활동 지원에 한계
- 소방현장활동 지원하는 연구기능 미비
※ (국방) 국방과학연구소 등 3개기관 (경찰) 치안정책연구소등 2개 기관
(소방) 소방과학연구실(중앙소방학교 과단위)
- 소방정책의 기획?추진지원을 위한 119 Think-Tank로서 소방연구기능 강화 및 독자적 연구기관 설립 필요성 증대
※ 소방공무원의 순직사고, 현장안전, PTSD, 자살, 국내실정에 맞는 상황별 현장대응 매뉴얼 고도화, 훈련프로그램 개발 등 체계적인 연구추진 부재
- 연구인력 및 조직 인프라 강화 필요
※ 다분야 전문인력 단계적 충원 및 연구소→연구원→책임운영기관으로 외연확장에 따른 운영 내실화 방안 모색
※ 인력부족으로 법적의무 연구기능 수행도 버거운 실정 : 「소방기본법」,「소방공무원복지법」등 9개 법률에서 분야별 연구기능 수행을 의무화 하고 있으나, 연구인력은 단 7명

○ 사회변화에 따른 미래 新소방서비스 역할 모색
- 고령화, 인구감소, 사회갈등확대 등 사회변화에 따른 미래 소방 안전정책 개발 요구
- 국가직화?지방분권강화/ 대도시와 지방도시의 재난유형 변화 등에 따른 새로운 체계적인 소방력 기준 개발 필요
- 초고층, 대심도 지하공간, 초장대 터널 등 특수 재난 대응력 개발 필요
※ 독립된 행정주체로서 산·학·연 및 범부처 협업 연구기능 강화
○ 이러한 기능의 체체적 수행을 위한 소방연구소 설립을 위한 정책연구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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