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및 무형문화재 보전·진흥 기본계획 수립 연구 > 연구자료 (행자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미러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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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행자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미러링)

충청북도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및 무형문화재 보전·진흥 기본계획 수립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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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6조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17조

법령 개정에 따라 문화재청은 2012년 최초로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2012~2017)을 수립하고, 이에 충청북도 역시 2012년 충청북도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

문화재청은 기존 계획의 법률의 시간적 범위가 경과하였기에 2017년 새롭게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기본계획(2017~2021)을 수립하였음.

중앙부처의 변화된 정책 방향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설정에 맞는 세부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도 문화재 보존관리활용의 체계를 확립할 수 있음.

또한 2016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신설되었음. 이에 따라 충북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무형문화재 정책 수요를 선도적 파악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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