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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행자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미러링)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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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업의 명칭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2. 법적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256조 및
「경관법」제15조

3. 과업의 배경
○ '14.2월 시행된 「경관법」제15조는 5년마다 경관계획의 타당성에 대해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의무화
○ 선진 경관정책 사례는 경관은 단순히 지역 이미지 제고를 넘어서 지역 경쟁력으로 작용
○ 최근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 경관적 요소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함께 중산간 지역 보전 여론이
고조되는 상황

4. 과업의 목적
○ 제주자치도 경관관리계획 수립 및 가이드라인 제시
○ 제주자치도 경관관리계획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

5.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35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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