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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8년도 제2차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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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뉴딜
2018-11-09 18:30 584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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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사회적기업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및「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국토교통부)」에 의거 아래 기관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 11. 9 국토교통부장관 * 지정기한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등과의 중복여부를 확인하여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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