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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소식(미러링)

[공지] 천안시공동체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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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넷
2017-06-09 10:51 1,799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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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공동체네트워크 함께이룸 공고 제2017 - 02
 

천안시공동체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
 

()천안공동체네트워크 함께이룸은 시민이 행복한 천안시 공동체(마을)만들기를 위해 천안시가 설립한 천안시공동체지원센터의 직원을 채용하고자 공고합니다.
2017608
사단법인 천안공동체네트워크 함께이룸 이사장
 

1. 채용 및 업무내용
1) 채용인원 : 1(팀원)
2) 근무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도시창조 두드림센터 5
3) 모집분야 및 주요업무
분야
주요업무
공동체만들기 연구 및 컨설팅, 사업 운영 분야
- 공동체만들기 기초 조사 및 컨설팅, 현장 포럼, 현안 지원
- 천안시 마을 현황 조사 사업
- 공동체만들기 성과 지표 연구 및 의제 정책 사업
- 마을 현안 및 현장 지원(기초조사, 연구)
- 희망마을만들기, 일반농산어촌사업 등 지원
- 마을대학 운영
센터 사업계획에 따라 세부 업무 내용은 변경,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지원 자격
시민단체 등 공동체(마을)만들기 지원 활동 분야에서 1년 이상의 경력자
관련 분야 학과(사회과학, 인문 분야 등)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공동체만들기(NGO, NPO) 관련해서 인턴 등 활동경험이 있는 자
기타 위 ,에 준하는 경력과 자격의 소지자라고 인정되는 자
 

 

<공통 사항>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는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보수 및 근무조건
보 수 : 내부규정에 따라 협의
근무조건 : 18시간, 5, 국가지정 공휴일 휴무
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 20181231
복리후생 : 4대 보험 외
 

3. 전형 일정
서류접수기간20170609() ~ 20170615()
면접전형 : 20170615()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최종합격자 발표20170616() [개별통보]
채용 예정일 : 20170619()
위 전형일정은 센터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접수 방법
이메일 접수 (uswaterpark@naver.com)
이메일 접수시 파일명 [센터지원-000(성명)]으로 보내주세요.

5. 제출 서류
1) 응시원서(센터 소정양식) 1-별지 제1
2) 자기소개서(센터 소정양식) 1-별지 제2
3) 직무수행 계획서(센터 소정양식) 1-별지 제3
4)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센터 소정양식)- 별지 제4
5) 관련 증빙서류(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는 스캔 후 PDF파일로 첨부
(최종합격자에 한해 기타 필요한 서류는 추후 요구)
 

6. 기타 사항
직급 및 보수는 센터 내규에 따라 결정함.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기타문의 : 010-8466-8070 ()천안공동체네트워크 함께이룸
* 본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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