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 시행지침 > 전라남도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소식(미러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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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소식(미러링)

2018년도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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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넷
2018-03-16 15:17 554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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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 1. 목적 ❍ 농업활동을 통해 돌봄‧교육‧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적농업 실천조직을 육성하여 사회적농업의 확산 도모 ❍ 사회적농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자활과 고용을 유도하여 사회 통합을 실현하고 관련된 일자리 창출 기대 ❍ 농촌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2. 근거법령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 4(농어업인 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 3. 사업 규모 및 내용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 사업 내용 - 사회적농업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사회적농업 조직과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구축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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